정치인들 주례 내일부터 안된다
수정 1998-05-30 00:00
입력 1998-05-30 00:00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30일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선거법 제117조의 2항(주례 금지와 축·부의금품 등의 상시 제한)규정에 부칙으로 두었던 30일간의 유예기간이 지남에 따라 31일부터 위법 사례가 발생할 때에는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姜東亨 기자 yunbin@seoul.co.kr>
1998-05-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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