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美 안전기준 적용”美 GAO 보고서
수정 1998-05-13 00:00
입력 1998-05-13 00:00
GAO는 농무부가 외국산 육류와 가금류에 대해 미국의 육류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처럼 식품의약국(FDA)도 외국산 과일,채소류,가공식품 등에 대해 미국의 안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FDA는 수입식품의 신속한 통관을 위해 1∼2%에 대해서만 샘플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수입물량이 늘어나면서 오염식품의 반입이 늘어 물의를 빚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미 식품업계는 이 조치가 무역마찰을 빚어 미국산 식품의 수출이 타격받을 것으로 우려했다.
1998-05-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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