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요금 연동제 시행/하반기부터 수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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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4-29 00:00
입력 1998-04-29 00:00
하반기부터 액화천연가스(LNG) 요금이 원료도입가에 연동되는 원료비 연동제가 실시된다.

산업자원부는 28일 ‘LNG 공급가격 책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반기부터 LNG가격의 원료비 연동제<서울신문 4월10일자 참조>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지금까지 LNG가격은 산자부가 한국가스공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승인해주고 소비자 가격은 시·도의 물가협의회의 결정을 시·도시자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결정돼 왔다.

원료비 연동제가 도입되면 LNG 원가의 82%인 가스도입 가격의 변동에 따라 LNG 도매가와 도시가스 산매가격이 수시로 조정될 수 있어 요금의 부분 자율화가 시행된다.<朴希駿 기자>
1998-04-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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