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마약사범 22명 적발/주한미군 등 행세 유흥가 팔아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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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4-25 00:00
입력 1998-04-25 00:00
◎러·이란인 등 17명 구속

서울지검 강력부(朴英洙 부장검사)는 24일 외국에서 마약을 밀수해 몰래 팔거나 흡입해 온 나이지리아인 에제우드 킹슬리 에메카씨(26) 등 이란 러시아 요르단 등 8개국 출신의 외국인 마약사범 17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마약)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또 이란인 마리우스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하고 이들로부터 대마초 1천28g과 해쉬쉬 832g,헤로인 6.2g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에메카씨 등은 지난해 말 음식물 꾸러미 속에 대마초 1㎏를 숨겨 국제특급소포를 통해 나이지리아로부터 배달받는 등 3차례에 걸쳐 대마초 3㎏과 헤로인·해쉬쉬 등을 밀수입,이태원과 강남 등지의 유흥업소에서 주한미군과 외국인 불법체류자 등에게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주한미군의 신분증·여권 등을 마약대금으로 건네받아 미군이나 영어강사 등으로 행세,이태원의 러시아 윤락녀들 및 우리나라 여대생·이혼녀 등과 동거하면서 마약을 함께 나눠 피고 난잡한 성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朴恩鎬 기자>
1998-04-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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