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가족 송금허용 제도 정비”/康 통일 국회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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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4-15 00:00
입력 1998-04-15 00:00
【徐東澈 기자】 康仁德 통일부장관은 14일 “이산가족이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생계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를 해나갈 것”이라면서 북한에 있는 가족에 송금 등이 가능하도록 국가보안법 등 관련법을 고칠 뜻을 밝혔다.

康장관은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남북관계 주요 현안보고’를 통해 “정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서신교류,면회소 운영 등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간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康장관은 또 “5월중 대한적십자사를 중심으로 ‘남북이산가족교류 민간협의회’를 결성,민간교류활동을 지원하고 6월중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를 설치,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1998-04-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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