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강원·충북도까지 확대/감사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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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4-15 00:00
입력 1998-04-15 00:00
◎오염방치땐 3급수로 전락/준농림지 등 개발 제한해야/수도료는 t당 100원 인상을

【李度運 기자】 감사원은 14일 경기도 지역에만 지정된 수도권 상수원 보호구역을 북한강 수계인 강원도와 남한강 수계인 충청북도까지 확대하도록 정부측에 권고했다.<관련기사 21면>

감사원은 이날 팔당 상수원 수질관리 실태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권고하고,현재 1t 당 300원인 상수도 요금을 400원까지 올려 새로 지정된 상수원 보호구역의 환경기초시설 건설비에 충당하도록 했다.

정부가 감사원의 권고를 받아들일 경우 올해 상수도 요금은 33% 정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또 이날 발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개발과 오염을 계속 방치하면 수개월내에 수질이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3.0 이상인 3급수로 전락해 고도정수처리시설의 추가설치가 필요하고 식수난이 닥칠 것으로 우려했다.



감사원은 이에따라 상수도 수질 보호 특별대책지역내에서 시장,군수가 시·군 조례로 준농림지에 대한 개발을 허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환경부와 행정자치부에 요청했다.

감사원은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간의 이견을 직권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관계부처에 부여하는 등,원칙에 입각한 강력한 종합대책 수립과시행이 절실하다고 국무조정실과 환경부,행정자치부측에 촉구했다.
1998-04-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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