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입후보 지방의원 5일까지 현직 사퇴해야/선관위 유권해석
수정 1998-04-02 00:00
입력 1998-04-02 00:00
1998-04-02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