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입후보 지방의원 5일까지 현직 사퇴해야/선관위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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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4-02 00:00
입력 1998-04-02 00:00
중앙선관위(위원장 崔鍾泳)는 지방의회 의원이 ‘6·4 지방선거’에서 자치단체장이나 다른 의회의원으로 입후보할 경우 오는 5일까지 현 의원직을 사퇴해야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吳一萬 기자>
1998-04-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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