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공무원 접대·증여·사례/5천엔 이상 신고 의무화
수정 1998-04-01 00:00
입력 1998-04-01 00:00
자민·사민·사키가케 등 여3당은 이날 공무원윤리협의회 실무위를 열어 중앙부처 간부에게 신고를 의무화하는 접대·증여·사례의 범위를 ‘1회에 5천엔 이상’으로 하고 ‘1회에 2만엔 이상 고액 접대’에 대해서는 내용을 발표하기로 합의했다.
실무위는 또 각 부처는 접대를 받은 간부 직원에게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고 인사원 산하에 신설되는 ‘국가공무원 윤리심사회’가 최종적으로 부정이나 의혹여부에 대해 조사토록 했다.
한편 실무위는 같은 업자로부터 받은 접대가 1년간 일정금액이 넘을 때에는 1회 액수가 2만엔을 밑돌 경우에도 발표해야 한다는 일부 지적에 따라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1998-04-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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