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승낙 받았어도 미성년 혼숙은 불법/서울고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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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3-30 00:00
입력 1998-03-30 00:00
서울고법 특별 12부(재판장 洪日杓 부장판사)는 29일 결혼할 사이라고 주장하는 17와 18세 미성년자를 투숙시켰다는 이유로 영업정지를 당한 여관주인 鄭모씨가 안산시장을 상대로 낸 숙박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鄭씨는 미성년자라하더라도 양가의 결혼승낙을 받아 혼인할 사이라면 풍기문란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공중위생법에 규정된 미성년 혼숙금지의 취지는 혼전순결 의무까지 감안해 엄격히 적용해야 하는 만큼 행정제재 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다.<金相淵 기자>
1998-03-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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