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 19세로 낮춰/10만원 이상 정치자금 수표로/여 추진
수정 1998-03-12 00:00
입력 1998-03-12 00:00
양당은 또 정치자금 조달과 지출의 투명성을 위해 정치자금을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조달받도록 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선관위에 신고토록 하며,특히 10만원 이상의 정치자금은 수표로 받도록 함으로써 사후 추적을 용이하게 할 방침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정치구조개혁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선거및 정당제도 개혁방안을 마련,각 위원들에게 서면보고했으며 12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확정할 예정이다.<진경호 기자>
1998-03-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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