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수 성남시장 고발/공선협 공직선거법 위반
수정 1998-03-04 00:00
입력 1998-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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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선협은 고발장에서 “성남시 공무원들이 최근 오시장의 50대 공약 추진상황이 담긴 홍보책자 1만5천여부를 제작해 경로당과 병원,관공서 등에 배포했다”며 “이같은 행위는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1998-03-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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