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혈로 에이즈 감염/적십자사 배상 확정/대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8-02-20 00:00
입력 1998-02-20 00:00
대법워 민사2부(주심 박준서 대법관)는 19일 수술 중수혈을 받았다가 에이즈에 감염된 안모씨가 대한적십자사와 고려대부속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는 각각 2천3백만원과 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혈기관은 동성연애자와 성생활 문란자 등 에이즈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헌혈을 하지 못하도록 헌혈 대상을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면서 “대한적십자사가 동성연애자인 배모씨에 대해 문진 등을 하지 않고 헌혈을 허용해 이 피를 받은 안씨가 에이즈에 감염된 만큼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정종오 기자>
1998-02-20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