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혈로 에이즈 감염/적십자사 배상 확정/대법
수정 1998-02-20 00:00
입력 1998-02-20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혈기관은 동성연애자와 성생활 문란자 등 에이즈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헌혈을 하지 못하도록 헌혈 대상을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면서 “대한적십자사가 동성연애자인 배모씨에 대해 문진 등을 하지 않고 헌혈을 허용해 이 피를 받은 안씨가 에이즈에 감염된 만큼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정종오 기자>
1998-02-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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