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법규 못챙겨 미성년에 무기 선고
수정 1998-01-24 00:00
입력 1998-01-24 00:00
23일 서울지법과 고법에 따르면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호원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서울 이태원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한국인 대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재미교포 에드워드 리 피고인(18)에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변호인측은 피고인이 79년 7월26일생으로 97년4월3일 사건 발생 당시 18세 미만이었기 때문에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서는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한 소년법과 특정강력범죄처벌법이 적용돼 징역 20년 이상을 선고할 수 없다며 항소했었다.<김상연 기자>
1998-01-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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