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자녀 등록금 분납·유예/교육부,각 대학에 권장
수정 1998-01-17 00:00
입력 1998-01-17 00:00
대학의 장학금도 가계에 어려움을 겪는 실직자 자녀 등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경희대는 이날 학부모가 실직자나 명예 퇴직자일 경우 퇴직 회사나 노동부 등으로부터 받은 확인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1차 등록기간과 중간고사 이전에 등록금의 50%를 각각 내는 분납제를 실시하기로 했다.<박홍기 기자>
1998-01-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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