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자녀 등록금 분납·유예/교육부,각 대학에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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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1-17 00:00
입력 1998-01-17 00:00
교육부는 16일 실직자들의 자녀 대학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등록금의 분납 또는 납부유예 방안을 추진하도록 각 대학에 권장하기로 했다.

대학의 장학금도 가계에 어려움을 겪는 실직자 자녀 등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경희대는 이날 학부모가 실직자나 명예 퇴직자일 경우 퇴직 회사나 노동부 등으로부터 받은 확인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1차 등록기간과 중간고사 이전에 등록금의 50%를 각각 내는 분납제를 실시하기로 했다.<박홍기 기자>
1998-01-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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