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금융기관 정리해고/금융구조개선법안 의결/임시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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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1-15 00:00
입력 1998-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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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4일 고건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서울·제일은행 등 19개 부실금융기관이 정리해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무회의는 이날 부실금융기관의 고용조정계획 대상 가운데 배치전환·파견·직급조정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감봉·정직을 추가했으며 전직·휴직·해고 등의 조항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박정현 기자>
1998-01-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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