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원 3분의1 감축/기초는 절반 줄이기로/내무부 인수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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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1-10 00:00
입력 1998-01-10 00:00
◎기업 땅매각땐 감세

내무부는 9일 시·도의회 의원 수를 현재의 3분의 2로,시·군·구의회 의원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지방의원 정수 및 선거구제 개선방안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관련기사 5면>

내무부안에 따르면 시·도 등 광역의회 의원은 972명에서 670명으로 줄어들게 되며 시·군·구 등 기초의회 의원은 4천541명에서 2천270명으로 감소한다.

이에따라 서울시의원은 147명에서 103명으로,대전시의원은 23명에서 17명으로,제주도의원은 20명에서 11명으로 줄어든다.

내무부는 또 광역의회 선거의 비례대표제는 현행대로 유지하되,시·군·구를 선거단위로 2명 정도씩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의 전환을 건의했다.

내무부는 광역의회 선거구를 기초의원 선거구로 정해 선거구마다 2∼3명 정도씩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내무부는 이와함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성업공사에 매각하는 토지와 주거래은행의 요청으로 매각하는 토지에 대한 과세를 15%에서 2%로 줄이기로 했다.

또 기업이 금융채무정리를 위해 대도시내에서 매각하는 부동산을 취득할때의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율도 10%에서 2%로 감축하기로 했다.

내무부는 기업의 구조조정용 매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를 50% 경감하기로 결정,취득세는 1%로,등록세는 1.5%로 반감된다.



내무부는 이밖에도 지방공무원의 결원유지 규모를 현재의 2%에서 5%이상으로 올리고 충원인사를 동결하는 한편,3년간 2만4천명의 감축계획을 별도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한편,공보처는 케이블 TV의 경영개선을 위해 사업자간 교차소유를 허용하고 지역민방의 방송권역을 도권으로 광역화할 방침이라고 인수위에 보고했다.<이탁운 기자>
1998-01-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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