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오염방지법 채택
수정 1997-12-29 00:00
입력 1997-12-29 00:00
민주조선은 최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바다오염방지법을 채택했다고 밝히고,이 법은 바다오염 방지사업의 원칙과 방도,실무적 절차와 방법들을 전면적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전했다.바다오염방지법은 바다의 일정수역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수질보호구역을 정하고 그구역안에서 바다를 오염시킬 수 있는 탐사작업이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이 법은 또 기관 기업소 단체가 정화시설을 갖춰 오수를 정상적으로 정화하고 농약이 바다에 흘러가지 않도록 하며,선박들은 종류와 톤수에 따라 오염방지설비를 갖추고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바다에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997-12-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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