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수입자 신용조사 간소화/통산부/2차 수출보험 긴급지원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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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2-17 00:00
입력 1997-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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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는 수출입자가 직접 제출하는 자료를 인정,해외 수입업자에 대한 신용조사를 간소화하고 긴급조사기간을 현재의 절반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제2차 수출보험 긴급지원대책’을 마련,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통산부는 그동안 해외수입자에 대해 수출보험공사와 업무를 제휴한 해외신용기관,국내외 금융기관 및 재외공관을 통해 실시하던 신용조사를 수출입자가 직접 제출하는 자료로 대체하는 한편 해외수입자에 대한 평균 신용조사기간을 종전의 10∼20일에서 5∼10일로 대폭 단축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해외수입자에 대한 신용조사 전에 일정한 금액범위에서 보험인수가 가능하도록 한 잠정인수 한도의 폭을 1,2군 구별없이 10만달러,기업규모 및 실적에 관계없이 10만달러를 각각 인정하기로 했다.지금까지 잠정인수한도는 신용도가 높은 1군 수출지는 10만달러,신용도가 낮은 2군 수출지는 5만달러,또 개별보험인 경우 신용장거래는 10만달러,중소기업은 2년 이내 결제실적이 있을 경우 5만달러를 인정해왔다.<박희준 기자>
1997-12-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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