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전화여론조사 허용/투표후보 직접질문은 금지/중앙선관위
수정 1997-12-17 00:00
입력 1997-12-17 00:00
선관위는 투표가 실시되는 18일 ‘어는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보느냐’‘누구를 지지하느냐’는 등 당선자를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는 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투표의 비밀 침해를 금지하고 있는 선거법 241조에 따라 유권자에게 투표한 후보 또는 투표하려고 하는 후보를 직접 묻는 여론조사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문호영 기자>
1997-12-17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