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정당첨 공무원 등 20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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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2-16 00:00
입력 1997-12-16 00:00
남양주시는 15일 덕소지구 아파트 부정당첨 사실과 관련,감사원으로부터 통보받은 부정담첨자들에 대한 조사를 벌여 공무원과 투기꾼 등 20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시는 이날 감사원이 통보한 213명을 대상으로 난달부터 청문회를 열어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직원 16명을 비롯,투기목적 위장전입자 등 모두 202명을 적발,분양업체에 이들의 당첨을 취소토록 하고 해당 주거지 경찰서에 처벌을 의뢰했다.

조사결과 부정당첨자들은 덕소지구 아파트 분양일로부터 1∼6개월전에 남양주시로 전입했다가 분양뒤 1∼3개월만에 서울 등으로 다시 전출하는 수법으로 25.7평형 이상 민영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남양주=박성수 기자>
1997-12-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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