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대행사 직원 구속/마포구 차량세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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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2-11 00:00
입력 1997-12-11 00:00
서울 마포구청 차량등록세 증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정로찬)는 10일 차량등록 대행업체 오복사 직원 정영환씨(33·서울 금천구 시흥동)를 업무상 횡령혐의로 구속했다.

또 정씨에게 돈을 받지 않고 수납영수증을 발행해준 상업은행 서교지점 마포출장소 여직원 손모씨(41)와 배모씨(25)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입건했다.

정씨는 지난 1월30일 미리 교부받은 영수증을 이용해 황모씨로 부터 받은 차량등록세 1백20여만원을 가로채는 등 6월까지 355명분의 차량등록세 3억7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박준석 기자>
1997-12-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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