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 안전조치 안해 또 추돌/받힌 차 운전자 60%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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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1-23 00:00
입력 1997-11-23 00:00
교통사고 후에 삼각대를 설치하고 비상등을 켜는 등 안전조치를하지 않아 다시 사고가 났다면 운전자는 60%의 과실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민사항소9부(재판장 박유신 부장판사)는 22일 박모씨가 트럭 운전자 윤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3천3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가 1차 교통사고를 낸 뒤 안전조치를 소홀히해 또다시 추돌사고를 내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60%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트럭 운전자 윤씨는 93년 7월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승용차와 접촉사고를 낸뒤 갓길로 차를 옮기지 않고 4차선 도로위에 그대로 세워놓았고 박씨는 이 때문에 추돌사고가 났다고 소송을 냈었다.<박은호 기자>
1997-11-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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