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음료 제조용 원료 허가받아야 사용 가능/정부 시행령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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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0-16 00:00
입력 1997-10-16 00:00
지하수를 하루에 3백t 이상 쓰는 주류 및 음료업체는 지하수질 보전에 이상이 없다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생산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신고만으로 지하수를 원료로 사용해온 조선맥주 OB맥주 칠성음료 해태음료 등 대형 주류 및 음료업체는 환경영향심사를 새로 받아야 하며 지하수질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되면 즉각 지하수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15일 강만수 재정경제원 차관 주재로 경제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12월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백문일 기자>
1997-10-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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