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위장전입 정밀조사/덕소아파트 부정당첨 관련
수정 1997-10-14 00:00
입력 1997-10-14 00:00
시는 감사원이 통보한 212명에 대해 이달말까지 부정당첨 여부를 조사한 뒤 사실로 확인될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아파트 분양회사측에 당첨을 취소토록 통보키로 했다.<남양주=박성수 기자>
1997-10-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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