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등 전문분야 분쟁/민사조정제 적극 활용
수정 1997-10-07 00:00
입력 1997-10-07 00:00
민사 조정제도는 분쟁 당사자들이 대화를 통해 스스로 해결 방안을 찾도록 하는 것으로 성사되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신청 비용은 소송의 5분의1에 불과하고 상소절차없이 분쟁이 종결돼 일반 소송 보다 최고 4배 이상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박현갑 기자>
1997-10-07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