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당헌·정강개정안 확정
수정 1997-09-27 00:00
입력 1997-09-27 00:00
신한국당은 회의에서 총재가 지명하는 대표최고위원을 포함,9인 이내의 최고위원을 두도록 하고 당무위원은 현재의 50명 이내에서 80명 이내로 늘리되 원내총무는 임기 1년으로 의원총회에서 직선으로 뽑도록 했다.
대표최고위원은 당무회의와 당직자회의를 주재하고 주요 당직 추천권과 국회의원,시·도지사 등 공직후보 제청권을 갖는 등 권한이 강화된다.
또 대표최고위원은 총재가 지명,전당대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키로 했으나 최고위원 선임방식은 추후 당규에 정하도록 했다.
금융실명제에 대해선 “금융 및 부동산 실명제를 정착시켜”를 “금융 및 실명제를 보완·발전시키고”로 바꿔 실명제 보완 방침을 밝혔다.<한종태 기자>
1997-09-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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