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3119구조단 긴급구조기관 지정
수정 1997-09-25 00:00
입력 1997-09-25 00:00
민간 구조단체가 재난관리법 규정에 따라 긴급구조기관으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긴급구조기관으로 지정되면 각종 재난발생시 시 도지사 등 지역긴급구조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재난현장에 투입돼 구조활동을 벌이게 된다.<박재범 기자>
1997-09-25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