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생활비·임대주택 제공/정부 훈할머니 지원책
수정 1997-08-31 00:00
입력 1997-08-31 00:00
정부는 현재 캄보디아 국적인 훈할머니가 희망할 경우,우리 국적을 갖도록 한뒤 보건복지부에 일본군 위안부피해자로 등록토록해 일시금 5백만원,매달 50만원씩을 지급하고 영구임대주택을 제공할 방침이다.또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에 따라 월 16만원정도의 보조금을 주고 의료비도 면제해줄 예정이다.<서정아 기자>
1997-08-3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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