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변수역 유사시 기뢰제거 사전협의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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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8-20 00:00
입력 1997-08-20 00:00
◎정부,미·일에 통보

정부는 19일 미일방위협력지침의 개정과 관련,한반도 주변수역에서의 기뢰제거나 임검작업은 한국정부의 사전협의를 받아야 하며 공해상이라도 우리의 주권적 권리가 미치는 수역내에서의 군사활동은 사전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미일 양국에 공식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이번 지침개정이 일본 헌법의 테두리내에서 전수방위,비핵3원칙,국제법원칙 준수 등 기본원칙을 지키고 협의과정에서 투명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전달했다.<서정아 기자>
1997-08-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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