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감면 연구·개발용품 43개 품목 추가·68개 제외
수정 1997-06-30 00:00
입력 1997-06-30 00:00
재정경제원은 다음달 1일부터 1년간 관세감면 대상이 되는 산업기술연구 및 개발용품 250개를 확정,29일 발표했다.방사기 골밀도측정기 에어컨시험장치 등 43개 품목은 새로 포함됐고 여과기 온도측정기 등 207개 품목은 재지정됐다.지난 1년간 적용을 받았던 에어백시험기 습도시험기 등 67개 품목은 제외됐다.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부설 연구소 등 3천117개 기관이 수입하는 산업기술연구 및 개발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품목을 이같이 일부 바꿨다.품목 변경에 따라 관세감면 대상 품목은 기존의 275개에서 250개로 줄게 된다.<곽태헌 기자>
1997-06-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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