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랑 차에 매달고 “뒤풀이”/친구 2명에 범칙금 부과(조약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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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6-10 00:00
입력 1997-06-10 00:00
○…강원지방경찰청은 9일 보기에도 아찔하고 볼썽 사나운 꼴불견 결혼식 뒷풀이를 벌인 신랑 친구 2명에게 도로교통법과 경범죄처벌법을 각각 적용,범칙금을 부과.

경찰은 지난 8일 하오 3시쯤 춘천시 삼천동 안보회관 앞 도로에서 막 결혼식을 치른 친구 김모씨(32)의 손목을 승용차의 트렁크에 묶고 5백m 가량 달린 김모씨(32·춘천시 근화동)에게 도로교통법 제35조를 적용해 6만원의 벌칙금을 물렸다.



또 이날 하오 4시쯤 친구의 신부 최모씨(28)에게 회관 안에 전시된 나체 남자조각상의 은밀한 부분(?)에 입을 맞추게 한 신모씨(32·춘천시 남산면)에게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범칙금 5만원을 통고처분.

경찰은 『승용차에 깡통을 매달고 달려 소란을 피우거나 많은 사람앞에서 신랑·신부의 입맞춤을 강요하는 등 도를 넘는 결혼식 뒷풀이 관례가 많은 부작용을 낳고있어 이번에 단속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춘천=조한종 기자>
1997-06-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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