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언양 시흥시장 입건/월곶택지 특혜비리 관련… 오늘 소환/해경
수정 1997-05-30 00:00
입력 1997-05-30 00:00
해경은 당초 정시장에게 29일 출두토록 했으나 정시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소환 연기를 요청해와 이를 받아 들였다.
해경은 정시장이 출두하는대로 월곶택지지구 시공사와 조선업체에 준주거지를 값이 싼 주거지와 준공업지로 불법 용도변경해 분양한 이유와 당시의 분양실적,의회의 의견수렴 여부 등을 조사한 뒤 혐의사실이 입증되면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정시장은 지난해 8월1일 월곶동 820의 4 일대 공유수면을 매립해 조성한 17만평의 택지중 준주거지 26블록 7천966평과 29블록 3천1평을,준주거지 땅값의 절반 내지 4분의1 값인 일반주거지와 준공업지로 용도변경해 시공회사인 (주)우성건설과 조선업체인 해안조선에 특혜 분양,시에 1백20여억원의 재정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시흥=김학준 기자>
1997-05-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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