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수로비용 8,500만불 제공/EU,KEDO 가입조건 가서명
수정 1997-05-23 00:00
입력 1997-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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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회가 가서명한 KEDO 가입조건은 EU 회원국 정부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리언 브리튼 EU집행위 무역위원은 EU의 KEDO 집행이사국 참가결정은 EU가 동아시아에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전략적 이해관계도 갖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1997-05-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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