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징후 대기업/지원부도 은행 공동결정/11개 은행장 협약마련
수정 1997-04-16 00:00
입력 1997-04-16 00:00
오는 21일부터 부실징후를 보이는 대그룹(대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나 자금지원 거부 등은 금융권이 공동으로 결정한다.부실한 징후는 있지만 가능성이 있으면 살리고 그렇지 않으면 부도를 내는 결정권을 금융권이 공동행사하는 것이다.경쟁력이 없는 기업에 정치권등의 외압으로 자금지원이 이뤄지는 것을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 기업퇴출장치를 제도화 하려는 취지다.
조흥·상업·제일·한일·서울은행을 비롯한 11개 은행장들은 15일 전국은행연합회에서 회의를 갖고 「부실징후 기업의 정상화 촉진과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를 위한 금융기관 협약안」을 마련했다.이번 주에 다른 은행들 및 종금사들과 합의를 한뒤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은행권은 앞으로 생보사와 증권사에도 가입을 요청할 예정이다.은행 대출금 기준으로 2천5백억원 이상인 그룹(기업)을 대상으로 한다.지난해말 현재 51개 그룹이 해당된다.
채권 금융기관은 협의회를 구성해 추가 자금지원을 하거나 금융비용을 줄여주면자체 정상화가 가능하거나 금융기관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제3자가 인수할 때까지 지원이 불가피한 기업에 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대출원리금을 유예하거나 감면해주고 대출금을 주식으로 바꿔주는 식이다.새로 협조융자를 해줄 경우에는 채권행사를 할 당시의 대출비율에 따라 지원해주기로 했다.
금융권이 공동으로 대기업(그룹)에 대한 지원 또는 부도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은 한보사태의 재발을 막기위한 제도개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지금까지는 자금사정이 좋지않은 기업이 있을 경우 주거래은행이나 대출이 많은 은행들이 정부나 감독원의 지침을 기다렸던 것도 사실이다.은행을 비롯한 금융권간의 이해가 엇갈려 제대로 교통정리도 되지 않았다.따라서 앞으로는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공동판단으로 대기업의 부도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이다.<곽태헌 기자>
1997-04-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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