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은 음식점 반입 22개 시·군·구/수도권매립지 쓰레기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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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3-22 00:00
입력 1997-03-22 00:00
◎25일부터 3일간

수도권 22개 시·군·구의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이 오는 25일부터 3일간 중단된다.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은 21일 젖은 음식쓰레기를 반입하려다 적발된 서울시 10개 구,경기도 7개 시·군,인천시 5개 구·군 등 모두 22개 지자체에 대해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전체 생활쓰레기 반입을 금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쓰레기 반입이 금지된 지자체는 ▲서울=성동 동대문 중랑 성북 서대문 마포 강서 동작 강남 강동구 ▲경기도=과천 구리 남양주 안산 오산 의정부시 김포군 ▲인천=남동 부평 서 연수구 강화군 등이다.<인천=김학준 기자>
1997-03-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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