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금 3배 인상/사망·1급장애 3천만원
수정 1997-03-15 00:00
입력 1997-03-15 00:00
재정경제원은 14일 화재보험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4월중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재보험 사망자 보험금은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후유장애 보험금은 13등급에서 14등급으로 세분화되고 1천만원(1급)∼70만원(13급)에서 3천만원(1급)∼1백20만원(14급)으로 오른다.
1997-03-15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