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내년부터 여 생도 모집/국무회의 의결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7-03-12 00:00
입력 1997-03-12 00:00
◎공인회개사 개업때 보험가입 의무화

정부는 11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공인회계사가 개업하기 위해서는 한사람앞에 3천만원 이상의 보험이나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투자자 등에 대한 손해를 배상토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관련기사 6면〉

개정안은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의 실무수습기간을 「회계법인 등 회계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기관에서는 2년 이상,회계업무를 전업으로 하지 않는 기관에서는 3년 이상」으로 고쳤다.

국무회의는 또 사관학교설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육군사관학교도 오는 98년부터 여자사관생도를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국방부 직제를 고쳐 국방정책실의 군비통제관을 차관 아래 두는 한편 정책기획관을 개편한 정책기획국과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방위사업실을 각각 신설했다.

또 문화체육부의 직제를 고쳐 국립중앙박물관 소속으로 김해박물관을 신설하고,한국예술종합학교의 교학과를 교무과와 학생과로 분리했다.<서동철 기자>
1997-03-12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