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5시간 이하 근로자 연­월차·휴가 적용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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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3-11 00:00
입력 1997-03-11 00:00
◎노동부 14일 입법예고

노동부는 10일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단시간(파트타임)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연·월차 휴가,주휴,퇴직금 등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노동부는 오는 14일쯤 재개정 노동법 발표 뒤 입법예고할 예정인 시행령에 이같은 내용의 단시간근로자 제한조항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단시간근로자에 대해 통상근로자와 근로시간을 비교해 연·월차 등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는 또 1개월 단위 주 56시간의 변형근로제를 시행키로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임금 삭감분에 대한 보전방안을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한 경우에 한해 변형근로의 시행을 승인키로 했다.<우득정 기자>
1997-03-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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