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우선감시국에 미 단체 한국지정 요청
수정 1997-02-20 00:00
입력 1997-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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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워싱턴무역관에 따르면 IIPA는 미국의 통상법 301조 발동과 관련해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한국을 비롯,인도네시아,사우디 아라비아,터키 등 현재 PWL에 올라있는 국가는 계속 PWL로 지정토록 하는 한편 브라질,홍콩,불가리아,쿠웨이트,필리핀,베트남 등을 새로 PWL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박희준 기자>
1997-02-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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