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신청 69% 감소/실질심사제 이후/기각률은 18%P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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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1-29 00:00
입력 1997-01-29 00:00
올해 새롭게 도입된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로 영장 신청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8.5%나 준 반면,판사의 영장기각률은 18.1%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검 서부지청은 28일 마포·서대문·은평·서부경찰서 등 4개 경찰서에서 신청한 구속영장 건수는 지난 1일부터 22일까지 57건으로 지난해의 181건보다 68.5%가 줄었다고 밝혔다.

반면 판사의 영장기각률은 26.6%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1%포인트나 증가했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한 비율도 지난해 6.7%에서 올해는 10.9%로 높아졌다.

서부지청의 한 관계자는 『법원의 영장심사가 강화돼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생각때문에 경찰의 영장신청이 크게 줄었고 새로운 구속절차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박준석 기자>
1997-01-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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