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도피 범죄자 검거/검사 현지에 파견키로
수정 1997-01-18 00:00
입력 1997-01-18 00:00
검찰은 앞으로 매달 외사부 소속 검사와 수사관을 각 1명씩 현지로 보내 8∼10일정도 머물면서 주요범죄자의 소재파악 및 검거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1997-01-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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