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요건 못갖춘 「대기발령자 면직」 무효”
수정 1997-01-17 00:00
입력 1997-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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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기간만료 때까지 복직되지 않으면 자연해고된다는 사규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했다 하더라도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이종욱 부장판사)는 16일 성모씨(서울 동작구 흑석동)가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조합측의 항소를 기각,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사규정에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에 3개월간 대기발령할 수 있으며,대기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복직되지 않은 근로자는 자연면직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회사측이 정리해고를 하려면 해고를 하지 않으면 회사운영이 위태로울 정도로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 등 대법원 판례로 확립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7-01-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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