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총재회담노동법 제고 필요”/이회창 신한국 고문
수정 1997-01-16 00:00
입력 1997-01-16 00:00
이고문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30∼40대 벤처기업인 10여명과 조찬을 겸한 「경제대화」를 가진뒤 기자들과 만나 『이미 입법된 법률을 곧바로 전면 개정하는 것은 무리이지만 복수노조 유예 등 법 통과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부분은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고문은 그러나 노동계가 정리해고제를 문제삼는 것과 관련,『종전 판례로 인정해온 부분에 대해 그 요건을 명문화·엄격화했기 때문에 개정된 법내용을 탓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반대의사를 표명했다.<박찬구 기자>
1997-01-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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