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적행위 중국선원/11명 전원 실형선고
수정 1997-01-11 00:00
입력 1997-01-11 00:00
제주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10일 해상강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절강성 선적 어선 절대어 02106호 선원들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선장 조완권 피고인(28·절강성) 등 10명에게 징역 3년6월을,미성년자인 양모 피고인(17)에게는 단기 1년9월·장기 2년형을 각각 선고했다.
1997-01-1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