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공무원 37명 징계/아가동산 농지전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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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1-01 00:00
입력 1997-01-01 00:00
경기도는 31일 아가동산의 농지 불법전용 등과 관련,이천시 관계 공무원 37명을 경징계 또는 훈계하기로 했다.

도가 14일부터 이천시와 아가동산을 상대로 아가동산의 불법건축물,불법농지전용,지원금 집행 상황 등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89년부터 94년까지 주민 숙소 등 10채의 무허가 건물이 지어지고 식당·축사 등 11채의 건물이 불법 용도변경되거나 사전 입주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아가동산내 2만3천여㎡의 농지가 운동장과 정원·공장부지 등으로 불법 전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1997-01-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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