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이 조선족사기/한국국적 취득 30대/초청미끼 금품 뜯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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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2-18 00:00
입력 1996-12-18 00:00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4부 김수목 검사는 17일 김민화씨(34·여·경기 구리시 수택동)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중국 출신인 김씨는 지난 91년 한국인 심모씨(41)와 결혼,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 94년 10월 자신의 고향인 중국 길림성 연길시를 방문해 황모씨(58·여)에게 『한국에 들어가 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가짜 초청장을 건네주고 인민폐 1만원(한화 약 1백만원)을 받는 등 조선족 교포 7명으로부터 모두 8만5천원(한화 8백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박준석 기자>
1996-12-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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