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헌혈의무화 추진/18∼55세 모든 국민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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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2-07 00:00
입력 1996-12-07 00:00
◎국무원 헌혈법안 마련

【북경 연합】 중국정부는 사회주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건설 촉진 등을 위해 일정한 연령대에 있는 국민의 무상 헌혈 의무화 등을 규정한 「헌혈법(초안)」을 마련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6일 보도했다.

이붕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원 제52차 상무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통과된 「헌혈법(초안)」은 국가의 무상 헌혈 제도 실시와 만18세 이상 55세까지의 모든 국민에 대한 헌혈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신화통신은 ▲사망의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고 부상한 사람을 돕는 인도주의정신 발휘 ▲임상용 혈액확보 ▲국민들의 신체건강 보장 ▲사회주의 물질·정신문명 건설 촉진 등을 위해 「헌혈법」제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중국정부는 앞으로 이 법안을 더 수정한 다음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의회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1996-12-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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