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동의없이 생보가입 사고때 보험금 못받는다/대법원 판결
수정 1996-12-05 00:00
입력 1996-12-05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는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상법의 규정은 강행 법규』라고 지적,『이같은 규정을 위반한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밝혔다.<강동형 기자>
1996-12-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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