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회계처리 기준 개정/단기공사 1회만 계상
수정 1996-11-30 00:00
입력 1996-11-30 00:00
이에 따라 단기공사의 경우 12월 결산인 건설업체가 7월에 착공한 공사를 다음해 6월에 완공하면 지금까지는 완공연도에 한차례 매출로 잡거나 또는 진행률에 따라 2개 연도에 걸쳐 나누어 처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완공연도에만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김균미 기자>
1996-11-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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