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사법 개정로비 수사/검찰,협회장 등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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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1-12 00:00
입력 1996-11-12 00:00
◎공무원에 거액제공 혐의

서울지검 특수1부(박주선 부장검사)는 11일 대한안경사협회 김태옥 회장 등 안경사협회 관계자 2∼3명을 소환,밤샘조사를 벌였다.

검찰에 따르면 김회장 등은 안경사법 개정을 둘러싸고 안경사자격증 소지자만 안경테와 렌즈 등을 팔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등 관계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벌이는 과정에서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있다.
1996-11-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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